증권대금동시결제(DV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 인도를 전제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급을 전제로 증권을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
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거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 주식거래와 장내국채 및 RP거래, 장외채권거래 등 주요 증권거래에 대하여 한은금융망과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DVP 방식으로 결제하고 있다.
DVP
증권대금동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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