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2026. 5. 26
정정신고서제출요구 ( 2026.05.14. 제출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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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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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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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14. 제출된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이전)에 대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2026.5.26.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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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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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증권신고서는 본 건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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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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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22조(정정신고서)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정정한 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정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기본사항
1. 주식교환의 목적
가.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1)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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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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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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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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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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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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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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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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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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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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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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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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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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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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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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