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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모·배우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구

by 송파박 2026. 5. 27.

 

연대보증 입보업무 부당 처리

 

2026. 5. 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하지만 전주동부신협은 2022.2.18.∼2023.4.19. 기간 중 甲 등 5명에 대하여 5건, 13억 8백만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대보증 대상*이 아닌 부모, 배우자 등 가족 6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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