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입보업무 부당 처리
2026. 5. 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등에 의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해서는아니된다.
하지만 전주동부신협은 2022.2.18.∼2023.4.19. 기간 중 甲 등 5명에 대하여 5건, 13억 8백만원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면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연대보증 대상*이 아닌 부모, 배우자 등 가족 6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요구
연대보증인 입보
부모 연대보증인
배우자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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