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적정임금을 지급하여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등으로 다양하다.
현행 최저임금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중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액 보다 적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의중임금
의중임금이란 유보임금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을 공급하게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자들은 현직에서 받는 임금이 자신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임금보다 높은 사람들이다.
의중임금은 실업기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구직활동기간을 종료시키는 경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을 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자신에게 제시된 임금이 자신의 유보임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유보임금이 높을 때 실업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임금 중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 핵심 요소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 모두에게 추가 조건없이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근로실적에 따라 변동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임금
의중임금
통상임금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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