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등 처분 취소"
2026. 5. 26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취소 확정
2026. 5. 24
[대법]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아니야"
[증권]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대한 업무 일부정지 취소 확정 - 리걸타임즈
금융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과 금융감독원장이 한 원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원고에게 교부한) 투자제안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한 행위가 투자 매매 · 중개업자로서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적어도 원고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처분사유인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이 사건 규정) 소정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시한 내용은 단순한 장래의 사실로서 금융투자업자의 평가적 요소가 개입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에서 정한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부당권유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 및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각 문책 요구 처분을 모두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권유행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5두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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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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