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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계좌 정지...최대 72시간

by 송파박 2026. 5. 28.

피싱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의심계좌 정지조치


(「신종피싱 혐의 의심계좌 거래정지제도 가이드라인」 제정, ’26.6월)

 

2026. 5. 28

 

  6월 하순(잠정)부터 노쇼사기·로맨스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하에 신속한 계좌 임시정지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간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사기범죄(신종피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선뜻 적극적인 계좌 임시정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속한 임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계좌간 자금흐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실체적인 재화·용역의 거래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법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설령 임시조치를 취하더라도 ‘재화와 용역 거래여부’나 ‘사기범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는 후속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도 현장의 중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등과 밀도있는 논의를 거쳐,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신종피싱·보이스피싱 등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우선 신속하게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하고 경찰에서 해당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자체 FDS*를 통해 탐지하거나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이 피해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에서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된 경우 보이스피싱·신종피싱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신속한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취한다. 이는 ‘재화와 용역의 가장 여부’ 등 실체적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회사가 임시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 우선 적극적인 계좌 임시정지를 통해 잠재 피해자 구제 범죄자금 차단 하기 위함이다.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실시간 분석하여 비정상·의심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시스템

 

 

 금융회사는 임시조치 건 중 신종피싱 해당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즉시 해당건을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알리고 경찰은 ‘재화·용역의 거래여부’나 범죄유형·수법 등 관련 실체적 사실 등을 바탕으로 신종피싱/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여 금융회사에 72시간 내 통지한다.

 

 

 

  ▲경찰 판단결과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조치를 실시하고,

 

  ▲‘신종피싱’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다.

 

  ① 우선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주를 「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임시 거래정지(7일)를 취하고,

 

  ② 금융정보분석원이 임시정지 기간(7일) 동안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여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어 피해자금 이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는 최대 60일간 본정지를 취할 수 있다.(원칙 30일, 경찰 요청시 1회 연장)

 

  ③ 정지된 기간동안 경찰은 해당 계좌에 대한 수사 등을 바탕으로 범죄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신종피싱·대포계좌 유형까지 금융회사의 면밀한 탐지체계 구축
(「FDS 공동 탐지룰」(’26.3분기) 및 「FDS 운영 가이드라인」(’26.6월) 개정)

 

  그간 법적 조치근거 등이 불분명해 적극적인 탐지룰 마련이 이뤄지지 않던 ‘신종피싱’과 다수의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나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체계적 탐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룰이 마련된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 및 全 금융업권 ’23.10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계좌의 체계적·효과적 탐지를 위해 업권별 「FDS 공동 탐지룰」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전 금융사 등에서 파악된 최신 범죄수법과 탐지 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각 업권별로 공동 탐지룰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각 금융회사들도 업권 특성을 반영한 공동 탐지룰을 기초로 개별회사의 특성 등을 고려한 “회사별 자체룰”을 개발해 탐지에 활용중이다.

 

  다만 최근 성행하는 신종피싱 이용계좌나 범죄 정황은 높으나 아직 피해거래 등이 특정되지 않는 대포계좌에 대해서는 탐지룰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적 탐지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아울러 피싱범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주기적인 탐지룰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이후 경찰청 및 주요 금융권 FDS 실무진 등과 함께 5차례 이상 실무회의(근절협의회 실무 워킹그룹)를 거쳐 금융회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최신 피싱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해당 계좌의 거래패턴 상 특징 등을 분석하여 신종피싱과 관련하여 6종, 대포계좌와 관련한 9종 공동 탐지룰(안)을 마련하였다.

 

  해당 탐지룰(안)을 6~7월간 업권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탐지모델의 정확성 등을 면밀히 테스트하고 세부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할 계획이며,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3분기 이후에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등 그간 반영이 미진했던 부문 등에 대한 패턴분석·신규 탐지룰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FDS 탐지룰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기적·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은행·카드업 중심으로 기술된 「FDS 운영체계 가이드라인」을 상호금융·금융투자·보험 등 다양한 업권 현장상황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거래량·탐지건수·피해자수 등 고려하여 적정조직·대응인력을 갖추도록 하며, ▲보이스피싱 탐지실적 등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분석하여 자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위·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연2회 이상)으로 업권별 공동룰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