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DI동일·NH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2026. 5. 28
검찰,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DI동일·NH투자증권 등 압수수색 :: 공감언론 뉴시스 ::
검찰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가장·통정매매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세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주가조작 규정
주가조작 조문
디아이동일 주가조작
DI동일 주가조작
동일방직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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