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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by 송파박 2026. 5. 29.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 5. 27

 

1. 개정이유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고,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입원실 남녀 구별 기준과 의료기관의 인증마크를 정비하는 한편,


 감염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 내용 및 교육 이수 시간, 교육기관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 교육기준을 구체화하여 법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現)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준수사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2.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하여 운영할 것

 


2. 주요내용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
   (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1) DUR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후 사유와 확인 방법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
   (안 제25조제3항제4호)
  1)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변경 허가 여부 확인을 의무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
   (안 제35조의2제2호)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8)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8의3)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