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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채권추심업 등록제→허가제 전환

by 송파박 2026. 5. 29.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건전한 지배구조와 영업 방식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발표

 

2026. 5. 28

 

금융위원회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➊규제차익 해소) 매입채권추심업은 진입에 사실상 제약이 없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채무자 보호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다. 이에 채권추심업 수준 허가요건을 도입하여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자기채권 추심이라는 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적·물적 요건은 보다 강화한다.

 

* 1)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2)자본금 30억원, 3)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4) 대주주 요건(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5)전문성 등

** 전문인력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및 민감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전산보안설비 요건 등

 

 

(➋전문화 및 채무자보호 강화) 채무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출·대출중개업무의 겸영을 금지하되, NPL유동화 업무와 같이 전문성을 활용하거나, 매입채권추심업 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업무*만을 허용한다.

 

* 1)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조사, 2)인수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업무(담보 부동산 취득,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인수 등) 

 

  아울러,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전문화·채무자보호 내재화를 유도하고 "채권추심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채권추심 관련 법령 준수에 더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등을 내규나 추심업무 과정 융화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➌기존업체의 연착륙 유도)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득 수 있는 충분한 전환 유예기간(3년)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중 현재의 등록유효기간 만료시 한차례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한 등록유효기간은 유예기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전환기간 중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기존 업자의 연체채권 전환기간 종료 후 6개월 내 다른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매각토록 할 계획이다.

 

* 현행 대부업법은 매입채권추심업자(금전대부업자 포함)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3∼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