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2026. 7. 6
|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뚜○○○○ 외 3인 |
| 3. 청구내용 | 1.채무자가 2026.6.25.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2,380,95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본 소송에 적극 대응 및 방어할 계획입니다. |
| 6. 제기일자 | 2026년 07월 02일 |
| 7. 확인일자 | 2026년 07월 03일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건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426입니다.
2) 제기일자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3)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4) 상기사건의 심문기일은 2026년 7월 7일이며, 심문결과에 따라 2026년 6월 25일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의 납입 일정에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5) 당사는 상기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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