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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허위·조작정보 규제...손해액 최대 5배·최대 10억 과징금

by 송파박 2026. 7.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며, 

 

그 이득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재자’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고, 이용자의 정의를 수정함(제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같은 항 제4호).

  나.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등을 추가함(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지 못하도록 함(제44조의7제2항 신설).

  라.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의 경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인식과 부당한 목적 등이 인정되면 가중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44조의10 신설).

  마.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가중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함(제44조의11 신설).

  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 절차,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조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44조의18부터 제44조의23까지 신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4 신설).

  아.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한 벌금형을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 13. (생 략)
5.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생 략)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2.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신 설>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ㆍ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신 설>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신 설>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신 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신 설>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신 설>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삭 제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9(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22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제44조의18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0(분쟁의 조정) ①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분쟁조정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의뢰받은 분쟁조정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나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1(자료요청 등)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18제1항의 사항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2(조정의 효력) ① 분쟁조정부는 제44조의20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분쟁조정부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 및 각 당사자는 그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을 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44조의23(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부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26(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5.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업무
제70조(벌칙) ① (생 략)
제7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4.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5.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신 설>
4의6.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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