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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by 송파박 2026. 7. 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2026. 7. 6

 

 

추진 배경 및 경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시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

 

 

주요 내용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이용자수 서비스 종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규정

 

* 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안 별표1)

 

<법률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담 의무>

1.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44조의12)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44조의12)


3.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44조의123)


4.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6개월에 1회 이상)(44조의14)

 

 

o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게재자*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조회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

 

*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함

 

게재자 = (정보게재 수 and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and 조회 수)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수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 10만 명 이상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o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법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장 공직자윤리법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인사청문회법공직 후보자 정당법 정당의 대표자 언론중재법언론사의 대표자 공정거래법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규정

 

 

o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

 

<신고시 기재사항>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증빙 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

 

 

o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확인 단체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절차적·윤리적 기준을 시행령과 고시로 규정(안 제35조의81)

 

국제적 원칙 사실확인 활동 기준 방미통위가 고시하는 규범(고시)
국제적으로 통용되 확인 원칙에 부합 실확인 활동의 중립성·정성·투명성·책임성 보에 관한 기준을 포함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 강령(Code of Principles)

 

 

o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허위조작정보), 보고서 공개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내용(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등)을 규정

 

 

o (투명성센터 업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함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법률 제44조의172]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시행령]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o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부과대상 = 정보게재 수 and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업으로 하는 자 정보게재수 판결이 확정된 정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 과징금 10억 원상한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고시에서 규정

 

과징금 = 기준금액 × 필수적 가중 × 추가적 가중·감경 × 부과과징금의 결정

 

 

o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

 

 

o (기타)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정보제공청구 절차·정보제공 절차,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의 위탁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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