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2026. 7. 6
□ 추진 배경 및 경과
◦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 정보통신망법 개정(‘26.1.6. 공포, ’26.7.7 시행)을 통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정책 수립 의무, 가중 손해배상제도,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게시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등을 포함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함
□ 주요 내용
o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서비스 종류와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
| 이용자수 | 서비스 종류 |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 100만 명 이상 |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규정 |
* ①사회관계망서비스‧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서비스②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정보를 게재‧전송하여 시청‧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안 별표1)
<법률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담 의무>
| 1.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제44조의12⑥)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제44조의12②) 3. 해당 정보에 대하여 삭제·차단·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제44조의12제3항) 4.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6개월에 1회 이상)(제44조의14①) |
o (게재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는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와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와 조회 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
*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함
| 게재자 = (정보게재 수 and 구독자 수) 또는 (정보게재 수 and 조회 수) |
| 정보게재 수 | 구독자 수 | 조회수 |
|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는 단계로 평가되는 10만 명 이상 |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
o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 및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 ①「공직선거법」상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장 ③「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의무자인 공직자 ④「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 ⑤「정당법」상 정당의 대표자 ⑥「언론중재법」상 언론사의 대표자 ⑦「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 규정 |
o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누구든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
| <신고시 기재사항> ①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②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③ 증빙 자료 ④ 신고자의 연락처 ⑤ 신고자의 성명 |
o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허위조작정보가 방미심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확인 단체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팩트체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규범’에 대한 절차적·윤리적 기준을 시행령과 고시로 규정(안 제35조의8제1항)
| 국제적 원칙 | 사실확인 활동 기준 | 방미통위가 고시하는 규범(고시) |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 |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에 관한 기준을 포함 |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원칙 강령(Code of Principles) |
o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범위(허위조작정보), 보고서 공개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내용(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등)을 규정
o (투명성센터 업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투명성센터가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함
|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법률 제44조의17제2항]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시행령]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o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
| 부과대상 = 정보게재 수 and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
| 업으로 하는 자 | 정보게재수 | 판결이 확정된 정보 |
|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유통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 |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 |
-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과징금 부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고시에서 규정
| 과징금 = 기준금액 × 필수적 가중 × 추가적 가중·감경 × 부과과징금의 결정 |
o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
※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규정
o (기타) ①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정보제공청구 절차·정보제공 절차, ③보고서 공표 방식, ④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⑤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의 위탁 절차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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