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토킹 신고당한 뒤 곧장 '근무지 변경'…법원 "정당한 보호조치"
2026. 7. 13
"가해자 단정 아닌 임시·잠정 보호조치"…부당발령 주장 기각
A 씨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지난 2024년 경기 고양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이후 공사는 신고자와 A 씨를 분리하기 위해 A 씨를 경기 시흥으로 인사발령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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