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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허위 신약사업 띄워 주가조작…벤처투자사 대표 등 벌금 300억원

by 송파박 2026. 7. 15.

 

허위 신약사업 띄워 주가조작…벤처투자사 대표 등 벌금 300억원

 

2026. 7. 14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혐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벤처투자사 대표 이모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5억3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 3~7월 코스닥 상장 모래세척·판매업체 A사의 실소유주 나모씨(53)와 공모해, A사가 이스라엘 벤처캐피털의 한국 법인으로 소개된 업체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바이오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신약사업 띄워 주가조작…벤처투자사 대표 등 벌금 300억원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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