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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어디서나 주총 참여”... 2027. 1. 1.부터

by 송파박 2026. 7. 15.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6. 7. 14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 14.)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하여 주주총회를 개최(이른바, ‘슈퍼 주총데이’)한 결과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어디서나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210개 상장회사(코스피 201개 회사, 코스닥 9개 회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법무부는 회사와 주주들이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하여 2026년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는 등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여 2027. 1. 1.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규정 독립이사제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등 ·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31조 제4 및 제34조 제1)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규정 정비 ·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함에 따라 상법 시행령 개정(22, 23)
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허용 ·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방식은 서면신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 편익을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허용(28)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47088120

 

“어디서나 주총 참여”... 2027. 1. 1.부터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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