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
2026. 7. 14
7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 디지털자산 총괄 부서 가동
차질 없는 과세 준비, 올해 하반기에 과세 고시 공개
정부, 과세 준비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추진
입법 속도, 과세 형평성 등 디지털자산 제도화 촉각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 신설…“내년 1월부터 코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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