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착공 지연과 공사정지는 별개”… LH 지연배상금 책임 인정 안 돼
2026. 7. 20
“착공 늦어졌다고 공사정지 배상금 적용 안 돼” 대법 최종 판단
LH 사업부지 확보 지연에도 계약상 공사정지 조항 적용 배제
“지연배상금 규정은 엄격 해석해야”… 건설 분쟁 기준 제시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 착공이 장기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대한 지연배상금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착공 지연과 착공 이후 공사 정지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계약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9년 12월 LH와 경기 화성시 국도 확장·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LH의 사업부지 확보 절차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예정대로 시작되지 못했다.
원고 측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875일 동안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다며 계약서에 규정된 공사 정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서상 ‘공사 정지’의 의미였다.
계약서에는 LH의 지시로 공사를 정지할 수 있으며, LH 책임으로 공사 정지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일정 금액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 조항은 문언상 이미 착공된 공사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착공 지연과 착공 후 공사 정지는 개념상 명확히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발주처 귀책으로 공사가 늦어졌더라도 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사 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공공공사와 민간 건설계약 관련 분쟁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 “착공 지연과 공사정지는 별개”… LH 지연배상금 책임 인정 안 돼 - 경북매일
“착공 전 지연, 공사정지 아냐”
2026. 7. 20

공사 발주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으로 공사 착공이 장기간 늦어졌다며 건설사들이 낸 소송에서 LH가 승소했다. 건설사들은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이 공사를 시작한 뒤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중요판결]
2026다20079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아) 상고기각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공사계약 조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8152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A 국도의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도급인인 피고의 사업부지 확보 등 절차 지연으로 장기간 착공이 지연됨. 이후 원고들은 피고의 착공 요청에 따라 공사를 마친 후,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의 지연배상’을 정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착공지연 기간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이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조항은 일종의 지체상금 약정에 해당하므로 그 적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피고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1일마다 일정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공사정지’, ‘잔여 계약금액’이라는 문언상 공사가 착공되어 일정 부분 진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는 ‘공사의 일시 정지’에 관하여, 제1항에서 현장감독자가 공사 전부·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이 사건 조항인 제4항에서 공사정지 기간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각 호 사유 대부분은 사실상 착공 후 공사정지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은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조항이 착공지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손실을 수급인이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기는 하나,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 제4항),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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