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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해외송금...지정거래은행 폐지

by 송파박 2025. 12. 11.

외환관리 효율화, 국민편의 제고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2025. 12. 8

① ‘해외송금 통합모니터링시스템’(’26.1월 시행)에 따라, 외환관리 효율화
② 업권 구분없이 全업권 통합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10만불 도입
③ 외환법 제정(’99년)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의 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여 국민 편의 및 선택권 제고

 

내년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계기로 무증빙 해외송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국경간 거래에 대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업권별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체계를 통합·개편할 계획입니다.


 첫째, 그간 무증빙 송금한도 관리를 위해 유지되어 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은행권 年 10만불, 非은행권 年 5만불로 구분된 무증빙 한도를 全업권 年 10만불로 통합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거주자가 年 10만불을 증빙없이 송금하기 위해서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 年 10만불’ 또는 ‘두 개의 소액송금업체를 통해 각각 年 5만불’을 송금해야 했다면, 

 

개편된 제도에서는 개인 선호에 따라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年 10만불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年 10만불까지 무증빙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소액송금업자 등 은행 外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年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됩니다.


 둘째, 연간 무증빙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경우 건당 무증빙 송금 한도는 현재와 같이 5천불 한도가 유지됩니다. 

 

이는 연간 무증빙 한도 소진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소액 해외송금 수요를 고려한 조치이며,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천불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관세청 등에 통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도개편으로 국민 거주자는 연간 한도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全업권의 고객확보 경쟁이 심화되어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全업권에 걸친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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