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매도인 직접 대출)
셀러 파이낸싱은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할 때 매도인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차후 원리금을 상환받는 방식이다.
개인 간 차입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고 차용증을 갖추면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미국에선 상환 능력 확인 절차 등 제도화돼 있으나 국내는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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