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국내시장복귀계좌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시 결제완료일을 꼭 확인하세요.
- 매도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
2026. 7. 26
| 1 |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민원 사례> ◇AA는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5.31까지 매도하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받을 수 있다는 ◐◐증권사 안내를 보고, ◐◐증권사의 RIA 계좌에서 5.29 해외주식을 매도하였으나, 매도결제 완료일이 6.2이라 양도소득을 80%만 공제받게 되었음 |
□개인투자자가 ’25.12.23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 입고하여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26.7월말까지 80%, ’26.12월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이때 양도소득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T일)이 아니라 매도 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은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예 : T+1일, T+2일, T+3일 등)가 있으므로 양도소득 공제기준일인 결제 완료일을 거래 증권사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
※ (예) 매도주문 체결일 7.27 ▹ 매도결제 완료일 7.29 : 양도소득 공제율 80%
매도주문 체결일 7.31 ▹ 매도결제 완료일 8.04 : 양도소득 공제율 50%
| <참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계좌에서 RIA계좌로 이전하여 매도한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22%)를 감면해 주는 계좌(조세특례제한법 §91의26) |

| 2 |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1년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IA 계좌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 등에 1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RIA 계좌 내 투자 가능 자산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ETF 포함), 예탁금으로 한정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IA 계좌 내 투자 가능 자산(조세특례제한법 §91의26③)>
| 구 분 | 상 세 |
| ①국내 상장주식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리츠포함, DR제외) |
| ②국내 주식형 펀드 | 설정·설립 1개월이 경과된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의 8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①)에 투자하는 펀드 (단, 해외주식 및 국내 상장 해외ETF·ETN, 해외주식형 펀드 등이 편입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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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계좌 양도세 공제...매도일? 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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