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ETF 수수료 등)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 시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6. 7. 26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게 되면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 사례> ◇CC는 ◧◧은행에서 특정금전신탁으로 ETF를 가입하였는데, ETF 거래수수료 외에 은행의 경우 추가로 신탁수수료가 있다는 사실을 ◧◧은행 영업점 직원이 가입 당시 알려주지 않았음 |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거래수수료, 세금* 외에 신탁수수료 및 중도해지수수료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ETF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특정금전신탁으로 ETF에 투자하더라도 직접 매매할 때와 동일한 세금이 발생
◦특정금전신탁 ETF의 경우, 상품 가입 시 통상 1.0% 수준의 높은 선취 신탁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중도해지 시 선취 신탁수수료 중 신탁기간 미경과분을 환급해주고 있으나, 환급액을 한도로 중도해지 수수료(통상 1.0%)가 부과되므로 단기 투자시에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금전신탁 보수율*(5개 시중은행 기준)>
| 구 분 | 신탁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
| 선취형 | 후취형 | ||
| 수수료율 | 0.03%~1.0% | 0.03%~2.0% | 0.0%~1.0% |
* 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성 신탁 보수율을 공시(금투업규정 §4-82④)
** 선취형 상품에 한하며 선취 신탁수수료 환급액(기간 미경과분)을 한도로 부과
ETF 투자시 발생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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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ETF 수수료
(은행 ETF 수수료 등)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 시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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