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잠정]
2026. 7. 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7조의2제2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저PBR기업의 선정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PBR”이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7조의2제1항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주가순자산비율을 말한다.
2. “순자산액”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상장법인의 순자산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3. “평가 대상 정기보고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를 말한다.
4. “저PBR기업 공표일”(이하 “공표일”이라 한다)이란 매년 5월 및 11월의 최초 매매거래일을 말한다.
5. “PBR 기준일”이란 공표일의 7영업일 전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업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PBR 산정 대상 기업)
거래소는 PBR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PBR을 산정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외국기업,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회사, 상장지수펀드, 선박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
2.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2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같은 규정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3.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4. 그 밖에 거래소가 PB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4조(PBR 산정)
PBR은 PBR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 20매매거래일의 일평균 시가총액(상장된 종류주권의 시가총액을 포함한다)을 PBR 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의 평가 대상 정기보고서상 순자산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조(업종분류)
이 지침에서 적용하는 상장법인의 소속업종은 글로벌산업분류표준(GICS, The Gl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을 따르며, 상장법인의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 각각의 PBR 기준일 당시 소속된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저PBR기업의 선정)
① 거래소는 제3조에 따른 PBR 산정 대상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한다.
1. 최근 6개 PBR 기준일의 PBR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100분의 25 이내
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100분의 10 이내
2. 최근 6개 PBR 기준일 중 5개 PBR 기준일의 PBR이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6개 PBR 기준일의 직전 PBR 기준일의 PBR이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② 제5조에 따른 업종이 분류되지 않은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6개 PBR 기준일의 PBR이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PBR기업으로 선정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 내 하위 100분의 25 이내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 내 하위 100분의 10 이내
③ 소속업종 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4사 미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0사 미만인 경우 해당 시장 및 업종에서 PBR이 가장 낮은 1개사를 저PBR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저PBR기업의 공표)
거래소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저PBR기업을 PBR 기준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공표일에 전자전달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저PBR기업 공표 제외)
① 거래소는 제7조에 따른 공표 대상 저PBR기업이 PBR 기준일까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8조제18호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제21호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제외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제출 이후 PBR 기준일이 도래하는 연속 2회의 공표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PBR기업에 대해서는 공표 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최근 12개 PBR 기준일의 PBR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100분의 25 이내
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소속시장별 소속업종 내 하위 100분의 10 이내
2. 최근 12개 PBR 기준일 중 11개 PBR 기준일의 PBR이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2개 PBR 기준일의 직전 PBR 기준일의 PBR이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제9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저PBR기업의 선정,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업 밸류업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PBR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제출된 정기보고서는 이 지침에 따른 평가 대상 정기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최초 선정에 관한 특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저PBR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PBR 기준일의 PBR이 같은 항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은 저PBR기업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PBR 개선 계획
PBR 개선 계획
(지침 제8조 관련)
| ※ 이 계획은 당사의 경영현황 및 영업전망 등을 근거로 작성된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재무실적, 사업전망 등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영업환경과 시장상황,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개요
1) 기업명 :
2) 상장시장 :
3) 기업개요
| 대표이사 | 최대주주(지분율) | ||
| 업종(GICS) | 주요 제품·서비스 | ||
| 주요 연혁 | |||
4) 요약 재무현황
(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FY20XX | FY20XX | FY20XX |
| 매출액 |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
| 자산총액 | |||
| 자본총액 |
5) PBR 개선 관련 핵심지표 준수 현황
(준수율: %)주1)
| 핵심지표 | 준수여부 | 비고 |
| ① 3개년 이상 중장기 PBR 목표 명시 여부 | Y/N | |
| ② PBR 개선을 위한 항목별 실행계획주2) 설정 여부 | Y/N | |
| ③ 자본비용(COE)과 자본수익성(ROE)의 비교 여부 | Y/N | |
| ④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 여부 | Y/N | |
| ⑤ KPI에 PBR 포함 여부 | Y/N | |
| ⑥ 경영진 보상체계의 PBR 연동 여부 | Y/N | |
| ⑦ PBR 개선 계획의 이사회 보고 및 결의 여부 | Y/N | |
| ⑧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주기적 공시 여부(연 1회 이상)주3) | Y/N | |
| ⑨ 경영진 및 이사회의 주주와의 소통 여부(연 2회 이상) | Y/N | |
| ⑩ PBR 개선 관련 소통 결과의 실제 경영 반영 여부 | Y/N |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출일 현재 핵심지표 10개 항목 중 준수항목의 비율로 산정
2) 수익성,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등 ‘4. PBR 개선 계획’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립한 세부내용
3)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했던 기업이 이전 공시에 대한 이행평가를 포함하여 최초 공시 이후 공시를 제출
현황진단
1) 재무지표 분석
가) 시계열 추이
| 구 분 | FY20XX | FY20XX | FY20XX |
| PBR | |||
| PER | |||
| ROE |
- 분석 내용 기재
나) 업종 평균 및 경쟁사 비교
- 분석 내용 기재
2) 저PBR 원인 분석
| 구분 | 주요원인 | 세부원인(예시) | 영향 크기 | 통제 가능성 |
| PER | 주주자본비용 과다 | 지배구조 미흡, 정보 비대칭성 등 | 상/중/하 | 상/중/하 |
| 낮은 기대성장률 | 시장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 | 상/중/하 | 상/중/하 | |
| 배당성향 미흡 | 배당금 감소, 예측 가능성 부족 등 | 상/중/하 | 상/중/하 | |
| ROE | 순이익률 저하 | 고정비 부담 등 | 상/중/하 | 상/중/하 |
| 총자산회전율 저하 | 설비가동률, 재고자산 적체 등 | 상/중/하 | 상/중/하 | |
| 재무레버리지 미흡 | 이자비용부담 등 | 상/중/하 | 상/중/하 | |
| 기타 | 그 밖의 추정원인 | 회사별 추가 기재 | 상/중/하 | 상/중/하 |
- 저평가 원인을 PBR 분해식(PBR=PER×ROE) 등을 활용하여 영역별로 분류하고 단순 나열이 아닌 인과관계 기반으로 진단
- 세부원인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작성 시에는 해당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실제 현황 등을 근거로 작성
PBR 목표 설정
| 구 분 | FY20XX | FY20XX [단기] |
FY20XX [중장기] |
||
| PBR | → | → | |||
| PER | |||||
| ROE |
* 중장기 목표는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목표 설정의 의의 및 근거 기재
PBR 개선 계획
| 구분 | 실행계획 | 세부내용(예시) |
| PER | 주주자본비용 감소 | 지배구조 개선, CEO 참여 IR 확대 등 |
| 기대성장률 제고 | 신성장 분야 투자, R&D 확대 등 | |
| 배당성향 상향 | 배당금 증가, 분기배당 시행 등 | |
| ROE | 순이익률 개선 |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 확대, 비용 절감 등 |
| 총자산회전율 제고 | 유휴 자산 매각, 자원 재배분 등 | |
| 재무레버리지 최적화 | 자기자본효율성 증대 등 | |
| 기타 | 그 밖의 실행계획 | 회사별 추가 기재 |
- 세부방향 예시는 참고용이며, 실제 작성 시에는 해당 기업의 특성에 따라 실제 현황 등을 근거로 작성
이행평가
1) 지난 1년간 주요 이행사항
직전 대비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미달성 항목의 원인과 보완책을 함께 기재
2) 연도별 PBR 목표치 또는 이행계획 달성도
이행평가를 기반으로 잘된 점과 보완이 필요한 점을 구분하고, 문제가 발견된 부분을 개선하여 향후 PBR 개선 계획에 반영
소통
1) 주주 및 시장과 소통 현황
2) 소통 개선계획
예) 당사는 향후 분기별 PBR 개선 현황을 투자자와 소통할 예정입니다.
3) 소통 결과의 활용
기타 참고사항
1) PBR 개선계획 관련 이사회 참여 현황
예) 본 PBR 개선 계획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부로 작성된 것이며, 20XX년X월X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확정 되었습니다.
2) KPI 및 경영진 보상체계의 PBR 연동
3) 추가 공지사항 등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605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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