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2026. 7. 26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 경향신문
송파박 : 네이버 블로그
松玻朴 松玻朴 松玻朴 송파박/송파박 생활경제/송파박 생활금융/송파박 생활법률/송파박 내부통제/송파박 컴플라이언스/조금 아는 것 가지고 많이 아는 척 하지 말라!. 기다림이 길다하여 꿈을
blog.naver.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BNK금융, JB금융 합병 검토 않기로…이사회서 ‘부결’ (0) | 2026.07.29 |
|---|---|
| "1000만원 넣고 100만원 받았는데 왜 이래"…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 (0) | 2026.07.29 |
|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잠정] (0) | 2026.07.28 |
| 저PBR기업...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0) | 2026.07.28 |
| JB금융그룹, AI 정보유출 방지 체계 도입 (0) |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