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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by 송파박 2026. 7. 29.

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2026. 7. 26

 

실제 중개행위 없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허위로 계약서를 써준 공인중개사도 대출사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 “중개 안하고 계약서만 써준 공인중개사, 대출사기 책임 있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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