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로 주가 폭락’ 차바이오텍, 주주들에 12억 배상 확정
2026. 7. 31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에서 일부 신약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다. 연구개발비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한 차바이오텍은 2018년 2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2017년 12억9874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그런데 이후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회사 경영진이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다”고 지적하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연구개발비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정부 승인을 완료한 시점부터 자산화할 수 있는데, 차바이오텍은 임상 단계부터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이유에서다. 차바이오텍은 회계법인의 지적을 반영해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8억8179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2018년 3월 공시했다. 공시 다음날인 한국거래소는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고 주가는 전날 3만3850원에서 2만3700원까지 떨어졌다. 다음 영업일에는 주가가 1만9700원까지 급락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708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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