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안 시 ‘레버리지 배율’ 즉시 낮춘다…당국,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2026. 8. 2
증시가 급격히 흔들리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2배로 고정돼 있던 수익률 추종 배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1.5배, 1배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시 긴급조치권’이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 수익자의 과반, 전체 수익증권 총 계좌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익자들을 모아 배율 조정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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