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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11월 시행

by 송파박 2026. 8. 3.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예고기간 ‘26.7.30일 ~ 9.8일

□ IPO(기업공개)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11.13일 시행 예정


    * [사전수요예측] 증권신고서 제출 전 공모주의 가격·물량 등 시장수요 예측
      [코너스톤투자자]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사전 배정


□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의 참여자격, 절차·방법  하위법규 위임사항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증권사·자산운용사·금투협 등 업권 의견수렴회의(‘26.6.12일, 7.10일) 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 마련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2026. 7. 30

 

[추진 배경]

 

  ‘26.7.30일 금융위원회는 사전수요예측,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26.11.13일 예정)에 대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26.7.30일~9.8일)를 실시했다.

 

  사전수요예측은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에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희망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너스톤투자자 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되어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 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 제도 주요내용]

 

   [참여자격]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정한다(단, 등록 2년 경과시 50억원 완화는 적용하지 않음). 이와 함 금투협 규정(「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 기업가치 평가 역, 미공개정보의 내부관리 역량 등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규율할 예정이다.

 

  *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금투협 규정)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것
(단, 등록 2년 경과시에는 50억원으로 완화)

 

  ➁ [운영방법]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향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될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에 대해 할 수 있다. 이때 제공하는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 정보임을 고려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보제공 일시, 상대방, 내용 등을 기록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만일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여 동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주요내용]

 

  ➀ [참여자격] 코너스톤투자자 참여자격은 사전수요예측 참여자격에 더해 보호예수 기간 주가변동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또는 자산규모 요건 추가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고유재산으로 IPO 참여시) 또는 위탁재산(위탁재산으로 IPO 참여시)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IPO 규모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예:O천억원 이상)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상대적 기준을 통해, 대형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역량있는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➁ [보호예수기간 및 수량상한]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한다. 이는 코너스톤자자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과도한 매도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코너스톤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하여 설정한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가능한 물량이 과도하게 적을 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개인 등),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로 설정할 예정이다.

 

  * 기관투자자 참여유인이 낮아져 제도 실효성 저하 우려

  * [전체 한도] 복수 코너스톤투자자인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전체 합계의 상한
[개별 한도] 개별 코너스톤투자자의 상한

 

[현행 IPO시 공모주 배정 방법]

 


일반
청약자
우리사주
조합
기관투자자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그 외 기관투자자
코스피 25% 20% 5% - 50%
코스닥 25% 0~20% 10% 30% 15~35%

 

 

* 동 물량의 범위 내에서

상한비율을 설정해 코너스톤투자자 배정

 

 

[시장별 코너스톤투자자 수량상한]

 


코스피 코스닥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전체 한도 개별 한도
일반 기관 물량 중 비율 20% 10% 30% 20%
전체 공모 물량 중 비율 환산 10% 5% 4.5~10.5% 3~7%

 

 

  ➂ [이해상충 방지]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특혜*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와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한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교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 [특혜] 경쟁률이 높은 IPO에서 이해관계 있는 계열사 등에 대량 사전배정
[떠넘기기] 청약미달 우려가 있는 IPO에서 인수부담을 축소하고 경쟁률이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사전배정

 

[향후계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26.7.30일~9.8일 예고기간을 거쳐 11.13일 자본시장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 행 개 정 안


68(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생 략) 68(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법 제71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136. (생 략) 1. 136. (현행과 같음)
<신 설> 137. 119조의3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을 한 경우
138. 119조의4 및 제119조의5를 위반하여 주권의 사전 청약을 한 경우
<신 설> 129조의3(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법 제11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일 것
. 10조제1항제1
. 10조제2항제1호부터 제9(8호의 경우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13호부터 제17, 3항제3, 9호부터 제13
. 나목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외국인에 해당할 것
2. 10조제2항제8호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119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발행인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 이후 수행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 대상인 전문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전문투자자에게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125조에 따른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
.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
. 복수의 전문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간에 정보를 차별하여 제공하지 않을 것
.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것
4. 복수의 전문투자자로부터 수요상황을 파악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신 설> 12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법 제119조의제4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 129조의3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자기자본,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 등 자산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119조의4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은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30 이하(각 전문투자자별 수량의 상한은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주권의 보호예수방법은 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기간 동안 보호예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권유 또는 승낙하지 않을 것
. 주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 주권의 인수인을 법 제85조제2호에 따른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사전 청약을 조건으로 직접적ㆍ간접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제공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지 않을 것
3. 사전 청약을 위한 전문투자자의 선정 및 전문투자자별 사전 청약 수량의 결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
법 제119조의4에 따른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129조의3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을 따를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청약의 권유 대상인 전문투자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3. 복수의 전문투자자와 사전 청약 할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전 청약시 주권의 취득 가격은 사전 청약 이후 최종 확정되는 공모가격으로 한다.
5.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신 설> 12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법 제119조의5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 일시, 주체, 상대방, 제공방법 및 제공정보
2. 129조의32항제3호라목 및 제129조의46항제1호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119조의3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신받은 매입희망 가격, 물량 등 수요에 관한 사항
4. 법 제119조의4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전 청약의 내용
5. 그 밖에 법 제119조의3 및 제119조의4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신 설> 201조의2(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174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하여 제129조의32항제3호라목 및 제129조의46항제1호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할 것
2. 제공받은 정보를 법 제119조의3에 따른 수요상황의 파악 또는 제119조의4에 따른 사전 청약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12조의2(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영 제129조의3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규모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은 영 제129조의32항제2호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해당 시점까지 일평균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인 경우 :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영 제129조의3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규로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 가격의 공정한 평가,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영 제129조의3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129조의3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협회가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영 제129조의32항제4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3개 이상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청약의 권유(영 제129조의31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제안을 포함한다)를 했으나 해당 전문투자자가 거절하거나 영 제129조의3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요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2-12조의3(주권의 사전 청약) 영 제129조의4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협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자산규모가 사전 청약 금액의 20배 이상일 것을 말한다.
영 제129조의4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전문투자자별로 사전 청약한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 : 10개월
2. 전문투자자별로 사전 청약한 수량의 100분의 30 이상 : 8개월
3. 전문투자자별로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잔여 수량 : 6개월
영 제129조의43항에 따라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 주권의 수량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전체 상한 :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25이하로서 주권을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하는 수량
2. 전문투자자별 상한 : 전체 공모 수량의 100분의 15이하로서 주권을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협회가 정하는 수량
영 제129조의4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129조의41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협회가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영 제129조의4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개 이상의 전문투자자를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1개의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의 권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신 설> 2-12조의4(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영 제129조의5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정보를 제공한 전문투자자를 선정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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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 11월 시행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예고 실시 2026. 7. 30 [추진 배경] ‘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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