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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크래핑 금지?

by 송파박 2026. 8. 12.

 

스크래핑*

* 인터넷 화면의 증명서 정보를 자동 추출하여 활용하는 방식

* 이용자의 아이디·비밀번호나 인증정보 등을 이용하여 대리인이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

 

 

스크래핑 차단에 따른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금융권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6. 8. 12

 

[금융권 스크래핑 활용 현황]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상속인 조회 등의 거래시에서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은 행정기관 및 대법원 정보 확인을 위한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금융회사 비대면 업무 전반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특히, 아직 대면 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업무 전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정책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도 현재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신청인 자격요건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하고 있어, 스크래핑 차단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서민·취약계층정책금융 이용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응방향]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전송을 위한 스크래핑 차단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였다. 다만, 비대면 금융거래일상화된 현실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크래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정보주체 요청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전자정부법 제43조의2, 행정정보 제공요구권)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안전한 스크래핑 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참석한 금융회사들은 정보의 수집·전송·보관 등 스크래핑 업무 전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보안조치와 접근통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등을 공유하였고, 보안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통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관련 FAQ

 

 

1. 이번 제도(8.20.시행, 보호법 시행령)는 스크래핑(자동화 도구)을 전면 금지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이번 제도는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안전한 정보전송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대리인 간 사전협의 및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 약속된 스크래핑을 허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API 기반의 기술적으로도 통제된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2. 8월20일부터 기존 서류 자동제출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기본 원칙에 따라 대리인은 필요할 때 정보전송자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송자와 대리인 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약속된 스크래핑 방식의 정보전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만으로 즉시 모든 서비스가 일괄 중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3. 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 기존 스크래핑 방식은 이용자의 인증정보(ID·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대리인이 위임받아 사용하는 구조가 많아 과도한 정보 수집, 인증정보 유출, 목적외 이용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선은 정보주체가 원하는 정보만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전송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4. 본인전송요구권이 확대되면 국민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고, 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활용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강화됩니다. 쉽게는, 내 정보가 꼭 필요한 만큼만 안전한 통로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나 인증서를 통째로 맡길 필요가 없어지므로 인증정보 유출 위험이 낮아집니다.

 

 

5. 사전협의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공공기관*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협의하게 되며, 이는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전송받을 것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절차입니다.

▴전송 대상 정보 범위, ▴대리인 여부 확인 방식, ▴자동화 도구의 접근 방식과 인증 수준, ▴대리인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 방안 등

 

*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해당

 

⇒ 사전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대리인과 정보전송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 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와 주요 협의사항을 제도 안내서에 담아 안내하고 있습니다.([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6.6.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법령-안내서)

 

 

6. 기업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우선 단기적으로는 사전협의 참여 및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PI기반 전송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762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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