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증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3.>
3의2. “분산원장”이란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 및 그 연계장부[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이하 “전자등록 정보”라 한다)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산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분산원장등”이라 한다]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전자증권법
제23조의2(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산원장등의 이용이 적합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로 한정할 것
2. 전자등록기관의 분산원장등 참여 등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것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분해서 기재 및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 방법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것
③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등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의 4주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람하거나 출력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3. 그 밖에 분산원장등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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