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
2026. 8. 13
< 보도 내용 >
□ 2026.8.13. 파이낸셜뉴스는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폐지, 연 6억 걷는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가 담겼다. 일몰 예정 시기보다 2년이나 앞당기는 것으로, 폐지가 확정되면 연 6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청년에게서 걷게 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지원이 폐지・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 무주택세대의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
ㅇ 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세제지원과 우대금리를 통한 재정지원이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세제지원과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이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으로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재정지원 사업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정지원 사업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지원 목적은 유지하되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81885318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폐지, 연 6억 걷는다?
2026. 8. 13 < 보도 내용 > □ 2026.8.13. 파이낸셜뉴스는 「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폐지, 연 6억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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