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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주주 및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여

by 송파박 2026. 8. 18.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제한 위반

 

2026. 7. 28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국교통자산운용(이하 ‘한국교통’)은 2019.6.24.∼2019.11.30. 기간 중 대주주 A 투자운용에 2회에 걸쳐 총 8.2억원을 대여하였고,

 

2019.7.31.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B에 총 10억원을 대여하였으며,

 

2019.11.22.∼2020.1.17. 기간 중 대주주 A투자운용의 특수관계인인 C에 3회에 걸쳐 총 33.3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②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4.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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