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2026. 8. 12
2018. 4. 6. 우리사주조합원인 회사 직원들에게 주당 1,000원씩 현금배당을 할 계획이었으나 2018. 4. 5. 오후 회사의 담당 직원이 전산시스템상의 주식배당 메뉴에서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였고 담당 팀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식배당을 승인함
2018. 4. 6. 09:30경 회사 우리사주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현금 배당금(1주당 1,000원, 총 2,812,956,000원)이 아닌 피고 회사 주식의 발행주식 총 8,930만 주의 30배가 넘는약 2,812,956,000주가 입고됨
회사는 이 사건 배당오류를 보고받은 후 2018. 4. 6. 09:40경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인 직원들에게 증권계좌에 착오로 잘못 입고된 주식의 매도금지를 공지하였음
그러나 회사 소속 직원 중 22명은 2018. 4. 6. 09:35부터 10:06까지 잘못 입고된 주식 1,208만 주에 대해 매도주문을 하였고, 그 중 16명의 약 501만 주에 대해 실제로 매도계약이 체결되었음
손해배상으로 1,866,813,976원 지급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383016555
주식 배당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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