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2026. 8. 18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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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뉴보텍 관리종목 지정우려 관련 안내(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 부칙 제2440호 제2조에 따라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거래일 기준)동안 계속'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6.08.18 현재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25매매거래일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26.08.19부터 5매매거래일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뉴보텍/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2026.08.18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소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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