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회사 신용등급 철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2025. 12. 11
1. 개정 배경
□ 신용평가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신용평가의견 기재의 충실도 제고(제25조)
□ 신용등급평가위원회 운영 강화(제26조)
□ 신용평가 사후관리가 중단될 경우 공시 의무 신설(제27조)
□ 평가·영업조직 간 정보·인사 교류 제한 강화를 통한 이해상충 방지(제31조)
□ 신용평가자료의 보관기간 연장(제51조)
3. 시행일 : 2026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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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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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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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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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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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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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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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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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과정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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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①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에 대한 신용등급 부여과정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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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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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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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복잡성과 내재된 위험요인 등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 요소를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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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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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용등급평가위원회) ① ~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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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신용등급평가위원회) ① ~ ②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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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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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평가위원회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대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평가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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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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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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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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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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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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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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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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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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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평가위원회는 논의 결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의사록에는 제출된 주요 의견과 결정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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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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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용평가의 사후관리) 회사는 신용등급이 부여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신용평가대상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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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용평가의 사후관리) ① 회사는 신용등급이 부여된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신용평가대상의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전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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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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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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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신용등급 철회 또는 중단 사유가 발생하여 사후관리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때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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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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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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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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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평가의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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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용평가의 이해상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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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① ~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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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① ~ ②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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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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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는 영업조직의 임직원이 미공개 내부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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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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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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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동일 부문의 영업담당자와 신용평가담당자 간의 이동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한다. 평가대상에 따라 조직을 분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영업업무와 신용평가업무 수행 간에 상당한 제한기간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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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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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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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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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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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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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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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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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용평가자료 및 기밀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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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신용평가자료 및 기밀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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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평가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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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용평가자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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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신용평가자료의 보관 및 유지) 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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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신용평가자료의 보관 및 유지) ①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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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52조에서 규정된 자료를 신용등급 소멸일로부터 최소한 3년 동안 (겸영 및 부수업무는 업무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3년 동안) 회사의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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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사는 제52조에서 규정된 자료를 신용등급 소멸일로부터 상법 등 관련 법령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의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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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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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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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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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신용평가계약에서 회사, 신용평가대상 및 관련 제3자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기록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최소한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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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는 신용평가계약에서 회사, 신용평가대상 및 관련 제3자의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기록에 대하여는 그 권리와 의무가 소멸된 이후에도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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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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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용등급의 부여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신용평가계약 관련서류를 최소한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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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사는 요청인이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신용등급의 부여 과정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신용평가계약 관련서류를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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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기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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