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보험 분쟁 (누수, 화재 등) 관련
2025. 12. 16
❶-1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❶-2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의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❷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❸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❹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❺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 (관련판례) 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9다13170)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1259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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