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2025. 12. 17
➊ (상품설명서)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
➋ (약 관)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
➌ (자산운용보고서)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
➍ (광 고) 원금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
Ⅰ. 개 요
□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품
*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종합투자계좌)
◦ 금융위원회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 ’25.11.5. 금융위 의결 → ’25.11.18. 국무회의 의결 → ’25.11.25. 시행
◦ IMA 업무가 가능하도록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2개사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25.11.19. 금융위 의결)
□ 이에 금감원은 금투협회·업계와 함께 IMA 상품 출시 지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신속하게 구성*(’25.11.20.)하여
* 금감원(자본시장감독국), 금투협회(증권1부, 소비자보호부), 종투사(한투, 미래)
◦ 설명서, 약관, 운용보고서 등 IMA 판매 서류에 IMA의 주요 특징 및 핵심 위험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Ⅱ. 주요 내용
◈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 관련 판매 서류의 내용·형식 등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강화
【주요 내용(요약)】

(과세방식) 기재부-금융위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임을 기재
<참고 : IMA 투자수익 과세방식 논의 경과>
※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재부-금융위 간 협의 완료
⇨ 법령 개정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을 통해 ‘25.12월말 전후 최종 발표 예정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13043028
IMA...배당소득, 보통위험(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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