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2025. 12. 26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지정요건을 변경함
* CFD(차액결제거래)를 활용해 장기간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점진적인 주가상승을 유도하며 기존 감시망을 회피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23.12월 도입·시행
□ 동 유형의 주가 상승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은 KOSPI지수, 코스닥시장 상장종목은 KOSDAQ지수를 적용하되,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
ㅇ 유가·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ㅇ 또한,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불건전유형)으로 지정․해제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함(기존은 30영업일 이내)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

* 지정요건 중 불건전요건은 기존과 동일함
□ 해당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은 ’25.12.29일부터 시행*
* 기지정 종목이 시총 상위 100위 이내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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