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2025. 12. 26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
▴ 금융권 자체적으로 전산개발, 내규정비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6.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적극 유도하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
■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일반원칙 ]
우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적용대상 ]
동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업자 등 금소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 세부유형 및 준수사항 ]
행위의 핵심적 작용 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다크패턴을 크게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 온라인 다크패턴의 주요 범주 및 세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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