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2025. 12. 26
1. 개요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이전인 광고부터 체결 과정, 유지 및 해지 단계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등(이하 “사업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금융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설계·운영할 때 고려할 사항 제시
이를 통해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정보에 입각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택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이하 “다크패턴”)를 스스로 예방하고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금융소비자는 일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제로 한 전자상거래와 비교할 때 무형의 상품으로 일회성 거래가 아닌 계속적 거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다크패턴에 특별히 취약하고, 거래 목적물의 가액이 큰 금융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크패턴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훨씬 큼
일반 전자상거래에 비하여 정보비대칭성이 극대화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상황을 왜곡하는 구조가 훨씬 강하고,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다크패턴에 영향을 받았는지 인지하기 어려움
적용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비대면(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 디지털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상을 전제
정보가 제공된 경우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비자상(평균적 소비자)이 아닌 디지털 환경에서 숙고 없이 빠른 결단을 내리고, 쉽게 포기하며,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따른 인지 편향에 강한 영향을 받는 취약 소비자상 고려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나 청약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따른 표시·광고가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 그리고 혁신금융서비스(금소법 관련)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자 등 금소법 적용 대상에 적용
* 금융회사와 연계 또는 대리하여 상품을 광고 또는 권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핀테크 업체 포함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외에도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등 포함
(예시) 금융상품 계약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 가입 등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
취지 및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온라인 상품판매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령 및 가이드라인과 함께 적용됨
- 관련 법률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21조의2, 표시광고법제3조 등이 적용됨
가이드라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등이 적용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이 적용됨
기존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보다 금융상품의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행위를 안내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 관련하여 타 가이드라인과 중복으로 보기보다는,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
2. 일반원칙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거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제공되는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함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오인 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업자는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다크패턴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3. 세부 유형 및 준수사항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다크패턴은 그 행위의 핵심적 작용방식과 금융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4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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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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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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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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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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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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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허위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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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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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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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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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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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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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감각조작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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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유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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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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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공개 가격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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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2613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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