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피해와 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2025. 12. 29
-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 -
1.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
[1]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 (즉시조치) 불법사금융 직접 이용 계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융거래 중단
(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범죄수익 이체계좌 등)도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
[2]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
[3]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 대로 대폭 완화
* (일반) 금리 15.9% → 12.5%로 인하,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으로 실질금리를 6.3%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리 9.9%로 인하, 전액 상환시 페이백(50%)으로 실질금리를 5%로 경감
2. 한국기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기준을 제정·시행합니다.
* 한국기자협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공동
□ 새로운 불법사금융 수법 및 신고채널(금감원, 1332)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선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보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27455825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차단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피해와 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부문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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