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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상증자 납입금 사채와 상계 처리?

by 송파박 2026. 1. 14.

유상증자 납입금 사채와 상계 처리?

 

유상증자 납입금을 사채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



Q. 유상증자 대금을 사채와 상계 처리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하는가? 해당한다면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가?

A. 유상증자 대금을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과 상계 처리할 경우 현물출자에 해당하 지만, 그 가액이 회사 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의 감정이 면제 됩니다.


관련 볍규
상법 제4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한국거래소,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장장관리해설서, 2025. 10., 359면]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4. 14.>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 4. 10., 2011. 4. 14.>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현물출자
유상증자 회사채 상계 처리
유상증자 사채 상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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