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업무 범위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다른 금융업무’(또는 겸영업무)의 범위
은행, 보험회사 등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겸영업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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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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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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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가능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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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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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무관리회사 업무 (법 §254)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 (보험업법)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담보부사채신탁업 (담보부사채신탁업법)
-자산관리회사 업무 (부동산투자회사법)
-외국환업무·외국환중개업무 (외국환거래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업무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업무 (중소기업산업지원법)
-신기술사업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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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서 인·허가·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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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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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전자자금 이체업무, CMA연계 신용카드 모집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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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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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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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단체 업무대리
-투자자예탁금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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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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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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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업무* 및 만기 3개월 이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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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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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대차거래 및 중개·주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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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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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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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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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표시 CD의 매매 및 중개·주선·대리
-대출채권, 기타 채권의 매매 및 중개·주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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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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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자의 업무와 유동화전문회사업무의 수탁업무
-투자자계좌에 속한 증권·금전 등에 대한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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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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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수업무, (2)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3)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4)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5)사모투자전문회사(PEF)재산의 운용업무를 말한다.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법률(「자본시장법」 §34)에 따라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 검사안내서('25.12월), "제2장 증권회사, 201 투자중개업, 201.1. 업무개요, 1.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의 업무", 166면]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45032242
겸영업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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