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시 의무보유
Q.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신주도 의무보유를 해야 하는가? 의무보유를 해야 한다면 그 의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A.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 신주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며, 무상 증자 신주의 의무보유 기간 종료일은 기존 의무보유 주식의 의무보유 종료일까지로 일치합니다.
무상증자 완료 후 추가상장 신청시 의무보유 확약서 및 의무보유 증명서(증자 후 주식 수 기준)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8호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조
[한국거래소,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장장관리해설서, 2025. 10., 358면]
(공지)25년코스닥시장공시상장관리해설서.pdf
7.33MB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확대 개편...2팀 체제 (0) | 2026.01.21 |
|---|---|
|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해설서 (0) | 2026.01.21 |
| 겸영업무 범위 (0) | 2026.01.20 |
| 보험사 기본자본 비율 50% 도입 (0) | 2026.01.20 |
|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0)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