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 -
2026. 1. 13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을 통한 자본구조의 質 개선 -
◈ (기준비율)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기준비율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경영개선요구(0% 미만)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할 필요
*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등의 경우 50% 이상 유지 필요
◈ (시행시기) ’27년부터 시행하되,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있어 ’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기준비율 50%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으로 미달하는 경우 경과조치 종료(☞적기시정조치 부과)
* ’27.3월말 기준 기본자본비율 기준으로 ’36.3월말까지 기본자본비율이 50%까지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되는 목표를 분기별로 부과
<K-ICS 비율 개요>
◈ K-ICS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100 ◈ 기본자본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100
◈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➀과 보완자본➁으로 분류
* 보험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자본으로 관련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정도
➀ (기본자본)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제표(PAP B/S)의 순자산 中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예: 자본금, 이익잉여금)
➁ (보완자본) 부채 中 손실 흡수성이 인정되는 항목(예: 후순위채권) 등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44969350
보험사 기본자본 비율 50% 도입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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