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2026. 1. 14
- 사외이사 실제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CEO 승계절차·이사회 독립성 등
은행권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운영실태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예정 -
Ⅰ. 실시 배경
□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기반인 은행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간 은행권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옴
◦ ‘23.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업계·학계와 함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였고, 은행권은 ’24년부터 이를 본격 이행 중
*4대 테마(①CEO 선임・경영승계절차, ②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③이사회・사외이사 평가체계, ④사외이사 지원조직・체계) 및 30개 핵심원칙을 마련·제시
◦이후 은행권 지배구조는 관련 내규 정비, 위원회 구성 개선, 체계적 절차 마련 등 외형적·제도적 측면에서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다만, 최근 이러한 개선 내용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되지 않고, 모범관행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거나 운영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 이사회와의 참호구축 등으로 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어 잦은 셀프연임 발생,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 약화 등
◦최근 개정된 상법 취지에 맞게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대두
Ⅱ. 점검 실시계획(안)
□ ’26.1월중 全 은행지주(8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실제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
□ 지배구조의형식적 외관(내규, 조직 등)보다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문제 및 금감원의 현장검사 지적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배구조의 건전한 작동 여부, 모범관행 취지를 약화시키는 형식적 이행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
※ 모범관행의 형식적 이행 관련 최근 지적사례
▸A지주는 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現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
▸B지주는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Calendar day로는 15일이지만, Business day로는 5영업일에 불과
▸C은행은 BSM(Board Skill Matrix,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 등)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
▸D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평가대상 전원에 대해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
Ⅲ.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은행지주별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 별도로 은행권과도 공유하여 은행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
□향후에도 모범관행 및 향후 마련될 개선방안에 대해 이행현황 점검,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4637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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