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배경)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최근 高환율 및 환율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차익상품 투자 심리에 따라 달러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
* 판매 건수 : (’23년)11,977건 → (’24년)40,594건→(’25.1~10월)95,421건
◦또한, 보험사 판매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 高
⇨이에 달러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핵심 유의사항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는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환율 변동시 납입해야하는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보험금·환급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장기상품입니다.
(환테크)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달러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되므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아 환차익을 위한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환차익 강조 민원사례
◉ A씨는 설계사가 계약시 상품의 수익률에 대하여 과대포장하였으며 연금보험이라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다르게 환테크를 통한 수익창출을 유도하는 설명을 하였다는 민원제기
◉ B씨는 외화(달러)로 투자 및 저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설명듣고 자녀의 교육비 사용 목적 가입하였으나 단순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상품임을 가입 후 인지하여 민원제기
◉ C씨는 설계사가 종신보험의 본질을 왜곡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환율 전망을 근거로 환차익을 강조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으며 설계사가 이를 확정 수익처럼 설명하여 투자 성격의 금융상품이라고 오인하였다는 민원제기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47654237
달러보험 환테크 상품?...아냐
◈(발령배경) 달러보험은 환율 및 해외 채권 금리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이 변동되는 고난도 상품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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