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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사주 취득시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는?

by 송파박 2026. 1. 27.

자사주 취득시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 산정 방법

Q. 자기주식을 장내에서 취득할 경우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A. 장내 직접 취득시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는 다음 ①과 ②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사)으로 산정합니다.

① 취득 신고 주식 수 또는 이익소각 신고 주식 수의 10% 
② 이사회 결의일 전 최근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관련 법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2호가목(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12. 30.] [금융위원회고시 제2025-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5-5조(자기주식의 취득을 위한 매수주문의 방법)
① 법 제165조의3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수주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9. 17.>
1.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개시 전에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전일의 종가와 전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5 높은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하며,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수주문(정정매수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가격의 범위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시간 중 매수주문은 거래소가 정하는 정규시장이 종료하기 30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 1일 매수주문수량은 취득신고주식수 또는 이익소각신고주식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간의 일평균거래량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수량 중 많은 수량 이내로 할 것. 다만, 그 많은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할 것 
3. 매수주문일 전일의 장 종료 후 즉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1일 매수주문수량등을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할 것 
4. 매수주문 위탁 투자중개업자를 1일 1사로 할 것(자기주식 취득 또는 이익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상의 취득기간 중에 매수주문을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는 5사를 초과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 2025년 코스닥시장 공시·상장관리해설서, 2025. 10.,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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