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2026. 1. 20
-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해외주식 국내투자 복귀 양도소득세 특례 및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 (공제율) ’26년 1분기 매도 100%, 2분기 매도 80%, 하반기 매도 50%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26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1. 해외주식의 국내투자 복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1의26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
|
|
ㅇ (요건) 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도 후, 매도
대금을 1년간 RIA 내에서 투자
|
|
|
- (매도 방법) ’25.12.23. 기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로 입고시킨 후, RIA 내에서 매도
(매도금액 5천만원 한도)
|
|
|
- (투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
*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
▪ 단, RIA 내 국내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원금 초과 수익은 수시 출금 가능
|
|
|
ㅇ (혜택)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일정비율 공제
➊ ‘26.3.31.까지 매도: 100% 공제
➋ ’26.6.30.까지 매도: 80% 공제
➌ ’26.12.31.까지 매도: 50% 공제
- 단, ’26년 중 해외주식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비율 조정
[조정 비율] 1 -
* 기간별 매수・매도금액에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매수금액
|
|
|
ㅇ (적용기한) ‘26.12.31.까지
|
|
|
|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RIA로 해외주식을 매도한 분부터 적용
2. 해외주식 환헷지 시 양도소득세 혜택 신설(조특법 §91의27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신 설>
|
□ 개인투자자용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
(이하 ‘환헷지 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
|
|
ㅇ (요건) 환헷지 상품 투자
|
|
|
ㅇ (혜택) ’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환헷지 상품 투자액의 5%를 공제
- 환헷지 상품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적용
|
|
|
ㅇ (한도) 500만원 한도
|
|
|
ㅇ (적용기한)
- (환헷지 상품) ’26.12.31.까지 투자
- (해외주식) ’26.12.31.까지 매도
|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개인 투자자 환위험 관리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외환시장 안정화 세제지원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
현 행
|
개 정 안
|
|
|
|
|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
□ 비과세 대상 추가
|
|
ㅇ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
ㅇ (좌 동)
|
|
<추 가>
|
ㅇ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
<개정이유>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조특법 §23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
|
|
ㅇ (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분배금
ㅇ (외국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
|
|
|
|
|
|
|
ㅇ (좌 동)
|
|
|
|
|
|
|
|
||
|
ㅇ (익금불산입률) 95%
|
ㅇ (익금불산입률) 100%
|
|
|
|
- 출자자금 차입이자는 차감하여 익금불산입
|
|
|
|
ㅇ (적용기한) ’26.1.1.~12.31.
|
|
<개정이유> 해외자산 환류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화 및 국내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3287872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양도세 0...5천만원 한도, 환헷지 양도세 공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2026. 1....
blog.naver.com
송파박
송파박내부통제
송파박컴플라이언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업성장펀드( BDC)...2억·9% 분리과세 (0) | 2026.01.28 |
|---|---|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40%, 3년 이상 투자, 2억 한도, 분리과세 (0) | 2026.01.28 |
| 자사주 취득시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는? (0) | 2026.01.27 |
| SPAC 합병 공시 사항 (0) | 2026.01.27 |
|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TOP 13 (0) | 2026.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