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2026. 1. 20
’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
* (3천만원 이하분) 40%, (3천만원~5천만원 이하분) 20% (5천만원~7천만원 이하분) 10%
1.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1의29,§129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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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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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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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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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과세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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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➊첨단전략산업 및 기업에 대한 ➋의무투자비율을 충족하는 ➌공모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
*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용계좌의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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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전용 계좌를 통해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3년 이상 투자
- 소득공제는 새롭게 발행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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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지원)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 (소득공제) 투자금액에 따라 공제율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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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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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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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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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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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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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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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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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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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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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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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종합한도(연간 2,500만원) 적용
- (배당소득)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투자일로부터 5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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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징) 투자 후 3년 경과 전 양도 또는 환매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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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도) 투자금액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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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30.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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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분부터 적용
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 비과세(농특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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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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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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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 상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세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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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대상인 저축 상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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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엔젤투자 소득공제
ㅇ 소득공제 장기펀드
ㅇ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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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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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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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민성장집합증권저축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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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https://blog.naver.com/songpha69/224153294573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40%, 3년 이상 투자, 2억 한도, 분리과세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2026. 1. 20 ’26년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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