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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상법 국무회의 의결

by 송파박 2025. 9. 3.

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2025. 9. 2

오늘(9. 2.)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8. 2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1. 개요
❍오늘(9. 2.)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8. 2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공포일 기준 1년 후 시행되며,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문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집중투표제 의무화
❍우리 「상법」은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여 일반주주 측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적되어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들이 법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소정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s://blog.naver.com/songpha69/22399333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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