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소유가 제6조의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에 따라 금지되는 계열회사 주식소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4. 27., 2007. 8. 3., 2009. 7. 31.>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금융기관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는 그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의4(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당시에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3.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본조신설 2009. 7. 31.]
금융지주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융지주 비금융회사 주식 보유
금융지주 5%
금융지주회사 5%
금융지주 비금융회사 주식 5%
https://blog.naver.com/songpha69/223999507693
금융지주 비금융회사 주식 5%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
blog.naver.com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장사 중대재해 공시의무 신설 (0) | 2025.09.08 |
|---|---|
|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레버리지·금전성 대여 금지 (0) | 2025.09.08 |
|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상법 국무회의 의결 (0) | 2025.09.03 |
| 소비자원, SKT 유심 해킹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0) | 2025.09.03 |
| 주유소 '내일가격' 뜬다, KTX 좌석 직접 변경 (0) | 2025.09.03 |